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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양산 대도약 ‘10대 입법 과제’ 발표… ..
정치

윤영석 의원, 양산 대도약 ‘10대 입법 과제’ 발표… “개원 즉시, 속도감 있게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22 10:23 수정 2024.04.22 10:23
전략산업 육성,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담아

윤영석 국회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인구 50만 양산 대도약을 위한 ‘10대 입법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선거운동 기간 공약했던 과제를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미리 점검해 개원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입법에 나서, 양산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윤 의원이 밝힌 10대 과제는 ▶양산 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 ▶산업ㆍ도시경쟁력 강화 ▶저출생 대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양산 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도심 노후 저층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택법> 등을 개정해 재건축 절차 개선, 용적률 상한 인상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개혁 등으로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 원도심 재건축을 지원하고, 경남도ㆍ양산시와 협의해 용적률과 용도지구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양산지원을 설치해 양산에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일자리 확대, 도심 활력 제고에 나선다. ▶다음으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원동ㆍ상북ㆍ하북면에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복지ㆍ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등 개정으로 증산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과 지역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에 나선다.

‘산업ㆍ도시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법>과 <조특법> 등 개정을 통해 본사를 양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율 50% 감면,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건축ㆍ토지매입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줘 첨단기업 양산 신설ㆍ이전을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황산공원과 양산천, 회야강 등 하천부지 개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과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으로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과 양산천 르네상스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양산 소상공인ㆍ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영세사업장 구매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정책 대출과 보증금액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하는 한편, 조기 신용회복을 위해 ‘성실상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법>,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련 단체 법정화와 외식업계 경쟁력 강화,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외국인 대체인력 폭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난임 치료에 대한 유급휴가제도를 대폭 확대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 부담을 덜어준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을 개정해 양산지역 중ㆍ고교 출신자에 대한 입시ㆍ채용에 혜택을 늘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 ▶아울러, <산업단지법> 개정으로 산단 내 공공 보육ㆍ돌봄통합시설을 의무 설치해 돌봄 부담을 낮추고, 양산지역 내‘늘봄학교’ 보육ㆍ교육 질을 높여 학부모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정으로 ‘유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택시와 화물차,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가 많은 양산시민 복리 개선을 위한 법률도 개정하고, <교통약자법> 등 관련 법령 개선으로 지체장애인 등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끝으로 사유지 내 불법 주차로 갈등이 심각한데, <주차장법>을 개정해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양산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대형 물류센터에 아동과 주민 안전을 위해 신축 때 아동 교육환경과 거주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물류시설법> 등 개정으로 일상에서 겪는 안전 우려와 불편을 해소한다.

윤 의원은 “양산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소중한 입법권을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게 개원 전부터 양산 대도약 10대 입법과제를 마련했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속도감 있게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중앙정부 행정력을 양산 발전에 온전히 투입해 양산시민을 위해 집권여당 4선의 강력한 정치력을 십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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