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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청년 월세 연 최대 150만원 지원… 5월 3일..
행정

양산시, 청년 월세 연 최대 150만원 지원… 5월 3일까지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22 10:59 수정 2024.04.22 11:02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세대주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 매입ㆍ전세임대 등),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와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2022년과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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