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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미소유 멸실 차량 고충 민원 해소 나선다..
행정

양산시, 미소유 멸실 차량 고충 민원 해소 나선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22 15:29 수정 2024.04.22 15:29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이나 차령 초과 등 이유로 멸실을 인정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민원 고충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 흔적이 없는 등 환가가치가 없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해관계인 압류로 말소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해마다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 등 민원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이 인정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압류가 실익이 없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는 소유자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도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를 개선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원부상 멸실을 인정받은 자동차 소유자를 분류해 546명에게 말소 신청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민원 응대를 통해 미소유 차량 181대(33.1%)를 말소 처리했다.

양산시는 “현행 법령상 멸실 인정 후 말소 신청이 가능하기에 멸실 인정조차 받지 못한 차량을 1천800여대 정도 확인했다”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인정과 자동차 말소 신청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멸실 인정과 말소 신청은 본인은 신분증만, 대리인은 소유자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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