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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법 이행, 무엇을 해야 하나?”…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포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25 09:39 수정 2024.04.25 09:39

(사)웅상경제인협회와 함께한 안전보건포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제공]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23일 (사)웅상경제인협회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포럼을 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관련 정책 방향을 알리고, 산업안전 대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 산업안전 현안을 논의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한 인원 운영비 일부를 매달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다”며 “산업안전 대진단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3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안전보건 노하우를 소통, 학습,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안전보건포럼을 연중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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