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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특허권 등 ‘무형재산’도 포함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4/29 10:53 수정 2024.04.29 10:53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10월까지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토지 2만2천19필지(4천95만㎡), 건물 451동(41만㎡)이며, 토지 건물 외 유형재산인 공작물, 입목죽을 비롯해 전세권과 특허권 등 무형재산도 포함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 장부 3종을 비교ㆍ분석해 불일치 사항을 추출하고 오류를 일괄 정비할 예정으로,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만큼 더욱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 사항은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무형재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무단 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가 있는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해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매각을 추진해 시 재정 확충과 신규 사업 재투자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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