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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12ㆍ1332로 하세요”..
사회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12ㆍ1332로 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5/03 09:13 수정 2024.05.03 09:13

불법 사금융 근절 민ㆍ관ㆍ경 합동 캠페인. [양산시 제공]

 

양산시와 양산경찰서, 소비자단체는 2일 이마트 양산점 일대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 대부업체 이용 때 유의사항과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 불법 대부업 신고처 등을 홍보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1부를 받아야 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 여부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대부와 관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통장을 업체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때는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불법 대출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등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산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도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부업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중으로, 시민분께서는 불법 대부 피해가 우려되면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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