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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영수 경남도의원, 민생침해범죄 척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선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4/05/09 13:50 수정 2024.05.09 13:50
불법 사금융 등 정책 패키지 조례 제ㆍ개정 추진

이영수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물금ㆍ증산ㆍ가촌, 원동)이 최근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패키지 조례’ 제ㆍ개정에 나선다.

이 의원은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외국인주민, 범죄피해 방지와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시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ㆍ금융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 고금리 소액 대출, 대리 입금, 내구제 대출 등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경제ㆍ금융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통신사업자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네 번째로, 경찰과 자치경찰, 특사경의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와 특별단속의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불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은 악질적인 민생범죄로, 대부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수사와 특별단속 시행을 경남도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경남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대부업 관리ㆍ감독체계 개선 촉구’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과 특별단속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통해 앞으로 도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원,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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