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부조리 신고 활성화, 공직사회 청렴도 쇄신..
사회

부조리 신고 활성화, 공직사회 청렴도 쇄신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28호 입력 2008/04/22 17:08 수정 2008.04.22 04:58
<양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시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공직자가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거나,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알선ㆍ청탁 행위 등을 할 경우 누구든지 그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자의 부조리 사전 방지 및 시민들의 감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조리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부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규정에서 접수된 부조리에 대한 조사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의 공표 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시 내부에서만 결과를 알 수 있어 비위 사실에 대한 처리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는 보완책이 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 역시 부조리 관련 기한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밝혀지지 않은 부조리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의지가 기간에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나온 것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는 5월 6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보,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