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신도시 주공8단지 오는 6월 분양전환..
경제

신도시 주공8단지 오는 6월 분양전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27호 입력 2008/04/29 10:23 수정 2008.04.29 10:13

 
2003년 4월 입주가 시작된 5년 공공임대 주택인 주공8단지가 오는 6월 분양전환된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공8단지(766세대)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마치고 분양전환 가격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 기한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출평균가액'으로 정해져 분양전환 아파트는 인근의 동일평형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약 10~15% 이상 낮게 분양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설원가를 놓고 임대인인 주공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게 되는 분양전환에 따라 주공8단지 임차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격결정을 위한 자료 준비에 들어갔다.
 
대책위 서정택 대표는 "오는 5월 중으로 주공이 분양가격을 책정할 예정이어서 하자보수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이 공공주택을 임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가격 책정 과정에 임차인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주변 시세보다 10~15%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승계 받을 수 있다는 점, 청약통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전환 대상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