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시는 <이ㆍ통ㆍ반장 임명ㆍ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제3조(임명, 위ㆍ해촉) 가운데 '해당마을에서 세대수 2/3 이상 불신임으로 교체요청이 있거나 이ㆍ통ㆍ반장의 품위 손상 등 읍ㆍ면ㆍ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교체 가능토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번에 시가 읍ㆍ면ㆍ동장의 해임 권한을 강화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은 양산의 경우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각종 보상을 둘러싸고 일부 이ㆍ통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주요 배경이다. 이ㆍ통장이 지역 화합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길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행정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문제의식인 셈이다.
반면 강화된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따라 지역 사회 여론을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할 이ㆍ통장이 행정기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