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과 호포지역 낙동강 유역 경작지에 폐비닐수거를 위해 설치한 보관소에 농민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 수십㎏이 방치되어 있다.
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동안 수차례 쓰레기를 치워왔지만 최근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농민들 역시 인가가 없는 경작지 주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가 치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쌓여가는 쓰레기 더미를 놓고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