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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주택지원조례, 고무줄 적용 논란..
정치

공공주택지원조례, 고무줄 적용 논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32호 입력 2008/05/20 12:48 수정 2008.05.20 12:11
●제96회 임시회 이모저모

유사 지원 사업 당초예산 심의와 다른 적용 주목

보조금 지원, 선심성 행정 방지책 유명무실 우려

시의회가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 당초예산 심의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96회 임시회에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안건으로 제출돼 현재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당초예산 심의에서 시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편성한 ▶중부동 주공 3단지 헬스장 설치 7천만원(도비 4천만원, 시비 3천만원) ▶중부동 현대아파트 헬스장 설치 1억원(도비 6천만원, 시비 4천만원) ▶남부동 청어람아파트 헬스장 설치 9천만원(도비 5천만원, 시비 4천만원) ▶남부동 동원로얄듀크 헬스장 설치 7천만원(도비 4천만원, 시비 3천만원) ▶북정동 동원아파트 헬스장 설치 1억1천만원(도비 6천만원, 시비 5천만원) ▶평산동 태원아파트 옥외체육시설 설치 4천500만원(도비 3천만원, 자부담 1천500만원) ▶소주동 대동아파트 6천만원(도비 6천만원) 등이었다.
 
당시 시의회는 이들 사업이 조례상 체육시설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했지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경로당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 혼란스런 양상이다.
 
조례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경로당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아닌 노인복지법과 같은 다른 상위법령의 적용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시의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존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도로 및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함)의 개·보수 ▶도로 내 하수시설 개·보수 ▶단지의 개방을 위한 녹화 사업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CCTV) 및 보안등 설치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개·보수 ▶입주자 공유시설의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개ㆍ보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사업(차집관로 연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체육시설은 개ㆍ보수 외 별도 규정이 없어 시의회가 삭감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로당의 경우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 제외되고, 개ㆍ보수에 한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과 경로당으로 사업이 다르긴 하지만 조례에 적용되는 사항은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그 때 그 때 조례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심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회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의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 일반 자연마을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10년 이상 지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과 달리 자연마을이나 주택단지로 구성된 마을은 공동주택과 달리 별다른 지원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던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사업자와 같이 명확한 관리주체가 있어서 특정업체를 위한 혜택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이들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된 것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의원 발의 형태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 지원 대상 규정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려다 일부 의원들이 조례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무산된 바 있다.
 
당초예산 심의 때와 달리 이번 시의회가 유사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 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은 시의원들 역시 선출직으로 지역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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