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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제96회 임시회]동면 석산, 공공임대주택 건립 촉구..
정치

[제96회 임시회]동면 석산, 공공임대주택 건립 촉구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32호 입력 2008/05/20 12:51 수정 2008.05.20 12:14

 
 
ⓒ 양산시민신문 
시의회가 최근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취소된 동면 석산리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변경,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 사진)이 대표 제출한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일원 공공임대주택 건립 건의안>은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사업승인이 취소된 동면 석산리 615번지 일대 777세대 국민임대주택 대신 5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24만 양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철저한 수요분석을 외면한 사업 승인과 취소가 반복된데 따라 이 일대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판단이다. 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12월 동면 석산리 일대 3만3천25㎡ 부지에 777세 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계획을 승인받았다. 국민임대주택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언제 닥쳐올 지 모르는 토지보상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러한 대비에 따라 새롭게 이전해야할 주택지와 사업장 부지를 이미 사전계약하거나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주민들은 돌연한 사업 취소로 금전적 손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건의문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주공이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민영아파트 건립 추진 사실이 있었던 만큼 대규모 주택사업지역으로 수익성이 높은 만큼 새롭게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5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재추진하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공의 사업 변경으로 이미 슬럼화된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미비한 실정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해 공공성 구현을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일로 공공임대주택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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