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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계농가 AI 가금류 살처분 마무리..
사회

양계농가 AI 가금류 살처분 마무리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33호 입력 2008/05/27 11:19 수정 2008.05.27 10:29
11일 첫 발생 이후 인근 3㎞내 139만마리 살처분

추가 발생 여부 확인 후 오는 7월중 재입식 시작

양산지역 내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시작된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 22일 상북면 외석리 한 양계농가에서 확인된 AI 감염에 따라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내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키로 하고, 그 동안 공무원, 경찰, 군인, 자원봉사자 등 4천500명을 투입해 작업을 진행한 결과 49개 농가에서 139만4천여마리의 닭, 메추리, 오리 등을 살처분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획한 살처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살처분 농가와 매립지 등을 소독하는 한편,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작업에 다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협동으로 이번 AI 발생 경로를 역학조사에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지 작업도 한창이다.
 
이처럼 살처분 작업이 완료되면서 규정에 따라 AI 발생 농가는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21일간 입식시험을 거쳐 결과에 따라 재입식이 진행될 전망이다. 입식시험은 사육장 내 수마리의 닭은 시범적으로 입식한 뒤 21일 동안 추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한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00m 내의 오염지역은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을 경우 반경 3㎞ 내 위험지역과 반경 10㎞ 내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 입식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살처분이 완료된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21일이 지난 다음달 5일까지 추가 AI 발생이 없고 분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발생농가와 오염지역을 경계지역을 전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살처분 기간 동안 발생농가 외에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AI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살처분 지역 전체 양계농가가 재입식을 시작하는 시점은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살처분으로 일각에서는 살처분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이 지나치게 낭비적이라며 발생농가에서 위험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괄적으로 3㎞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최영호(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 의원은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닭까지 매몰하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예산 역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4곳에 달하는 매립지에 대해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살처분 방식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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