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은 지난달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분양가 산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주공8단지 분양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공이 잠정평가한 감정가를 공개했다.
분양대책위가 공개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분양면적 70.551㎡(21평형)는 로얄층을 기준으로 5천370만원이고, 1층으로 기준으로 4천73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2.1017㎡(25평형 A형)의 경우 로얄층 6천555만원, 1층 5천735만원이며, 81.9236㎡(25평형 B형)은 로얄층 6천625만원, 1층 5천830만원 수준으로 감정 결과가 정해졌다. 이 같은 감정평가는 주공8단지 분양가가 3.3㎡당 평균 250~270만원대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대책위는 국민복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감정평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어 주공이 분양가를 감정평가와 건설원가의 산출평균가액으로 결정하고 난 뒤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주변 시세보다 10~15%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승계 받을 수 있다는 점, 청약통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중계업자들에게 문의가 이어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전환 대상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각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매각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