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4월 11일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허범도 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되었던 금품살포설 등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검찰로부터 넘겨 받아 진행해오던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요청한 상태라는 것.
경찰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관련자와 자원봉사자 25명, 참고인 3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추적과 통신추적 등의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한달여동안 진행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선관위가 입수한 관련 자료에 대해 지문 감식을 진행하는 등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정황으로 드러난 사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 중 일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며 이달 내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아 사건을 일단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수사는 당시 한나라당 허범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투표일 전날 허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급습해 금품을 건넸다는 명단이 적힌 쪽지를 압수하면서 고발돼 진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