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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마철 계곡 막고 공사 강행 물의..
사회

장마철 계곡 막고 공사 강행 물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37호 입력 2008/06/24 12:01 수정 2008.06.24 10:19
원동 당곡마을 지하수 개발

↑↑ 원동 당곡마을 야산에 한 사업주가 계곡을 막고 굴착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인근 농가에 계곡 물이 흘러 넘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련 제도의 부실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지하수 개발을 위해 한 사업주가 계곡을 막고 공사를 강행하다 장마비로 인근 농장에 계곡물이 흘러 넘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9일, 원동면 용당리 당곡마을 야산에서 지난 2월부터 지질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된 굴착공사 현장에서 18일부터 시작된 장마비가 현장 아래에 있는 농장 2곳으로 흘러들어갔다.

조 아무개씨가 시행 중인 굴착공사는 온천공 개발을 위해 지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굴착지점이 계곡 한 가운데 위치한 데다 굴착을 위해 이곳 계곡 일대를 매립하면서 문제가 된 것.
 
사업주인 조 씨는 지난 2월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 신고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산지를 전용해 도로를 개설하고, 계곡을 막아 재해 위험이 높아 최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해 왔다.
 
피해를 입은 농장주 김 아무개씨는 "장마가 되면 뻔히 계곡 물이 범람해 농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왔다"며 "관리감독해야할 시 마저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가 사업 관리ㆍ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굴착 행위는 현황 파악을 위한 신고 절차일 뿐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업주가 훼손한 산지와 계곡에 대해서는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굴착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신고 절차를 법령으로 마련해두고 있지만 특별한 규제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어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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