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에 시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회야하수처리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평산, 덕계, 소주, 서창동 등 웅상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울산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점이 많아 양산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1992년 울산시와 하수도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검침과 사용료 산출은 울산시가, 부과와 징수는 양산시가 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1994년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가 첫 부과된 이후 현재까지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이 울산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어 왔다.
하지만 협약서 조항이 일방적으로 양산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하수도 요금 인상 시 양산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태. 게다가 같은 양산 지역에서 울산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웅상지역 주민들에 원성을 사왔다.
시에 따르면 사용량에 따라 울산시는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 1㎥당 최저 230원에서 최고 613원까지 부과하고 있는 반면 양산시는 이와 사용용도가 비슷한 일반용을 1㎥당 최저 175원에서 최고 495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대중탕용의 경우 울산시는 1㎥당 최저 223원, 최고 254원이며, 양산시는 1㎥당 최저 140원, 최고 430원이다. 특히 산업용은 울산시가 1㎥당 294원인데 비해 양산시는 213원으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밀집한 웅상지역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요금체계는 업무용과 대중탕용의 하수사용량이 많은 경우만 양산시에 비해 낮을 뿐, 영업용·산업용의 경우 양산시의 요금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울산시가 회야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가정용에 대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어 울산시 조례에 다라 현재 양산시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가정용 요금이 부과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재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울산이 가정용 하수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시에 요금 부과와 징수를 위탁할 경우 웅상지역 주민들이 다른 양산 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오는 7월 실시될 울산, 경남 광역행정협의회에 웅상지역에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적용, 요금 인상 시 사전 협의 조항 마련, 웅상지역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 이행 철저 등의 내용을 담은 재협약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울산시와의 협약에 따라 하수요금 위탁징수비를 사용료 비례 10% 수준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