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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동 E마트 인근에 위치한 한 모델하우스 철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공사현장 주위를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남부동에 위치한 ㅇ건설업체는 지난달 중순부터 분양이 마무리됨에 따라 모델하우스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이곳은 지하철 양산역과 대형할인마트 사이에 있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지만 철거 작업이 시작된 후 공사 차량이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업체는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도를 막고 시민들을 우회토록 하였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 7일전에 시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기간 동안 안전망과 가림막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나 소음에 대한 민원을 고려한 조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의 경우는 건축법에 따른 철거 과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공사장 주변을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지만 단속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또한 모델하우스 대부분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에 따른 위험 노출도 높은 편이다. 게다가 모델하우스가 철골구조물과 합판 등으로 지어져 철거에 2~3주 정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업주들이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기피하는 것도 원인이다.
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아닐뿐더러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법상의 문제로 안전시설 확보 문제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델하우스 철거 공사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난 2월 전남 여수에서는 모델하우스 철거 과정에서 화재가 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모델하우스 철거 작업에 투입된 인부가 추락사하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 관리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