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두루뭉술 가로수 관리 조례..
사회

두루뭉술 가로수 관리 조례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39호 입력 2008/07/08 12:12 수정 2008.07.08 09:41
산림청 지침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한 차례 부결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체계적 가로수 사업 요구

 
'숲의 도시, 양산 만들기'를 통해 명품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시의 계획을 뒷받침할 가로수 관리 조례가 입법예고되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시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도심 곳곳에 가로수를 심으면서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사업 지역에 가로수가 심겨진 가운데 지난달 24일 시는 <양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함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가로수와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 및 타 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 제거의 경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함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조례는 이미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상정된 바 있다. 상정된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경남도로부터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거쳐 재의돼 부결되었다.
 
지난해 시가 상정한 조례안은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70c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산림청장이 마련한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과 맞지 않아 재의 요구된 것이다.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ㆍ차도의 경계선에서 가로수 수간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 자체가 생략되어 있다.
 
시의 입맛에 따라 상위 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은 외면한 채 선언적인 내용의 가로수 관리 조례를 뒤늦게 상정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시의 가로수 사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위법령 준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일일이 삼림청의 지침을 준수하기에는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신설 도로 확장 구간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가로수 조성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조례 제정이 실효성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시 전역에 걸친 가로수 종합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관련 사업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규모 가로수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국도35호선 확장구간인 공단사거리에서 양산나들목 방면에는 전봇대보다 높은 메타세쿼이아를 심어 가로수 머리 부분을 잘라내기도 했으며, 신도시 일부 구간은 가로수를 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로수를 베어냈다 비판 여론으로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계획없는 가로수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시의 조례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