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처리구역으로 울산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웅상지역이 같은 양산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어 웅상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울산시와 맺은 하수도 협약을 재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양산시의 움직임에 대해 울산시는 “사용량에 비해 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협약 재개정을 일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양산시는 울산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웅상지역 하수관거사업에 따라 사업 구간별로 가정용 요금을 징수하려던 울산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산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산시가 부과·징수해오던 하수행정을 중단하겠다는 강경 대응인 셈이다.
울산시는 회야처리구역 내 오는 2011년까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울산시는 사업이 완료된 구간별로 가정용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협약을 요구하는 양산시가 가정용 요금 징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어 울산시의 방침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지난 1992년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하수도 검침과 사용료 산출은 울산시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는 양산시가 각각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웅상지역은 양산보다 평균 30% 가량 높은 사용료를 울산시에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1㎥당 양산시가 213원인데 비해 울산시는 294원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새롭게 징수될 예정인 가정용의 경우 양산과 울산 요금이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가정용 요금이 징수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