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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양심표시제'?..
사회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양심표시제'?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8/07/08 18:34 수정 2008.07.11 01:42
대상 업소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력 하소연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정부의 생색내기?
 
지난 7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등 대부분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식당 등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그리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음식 취급 업소와 기관은 쇠고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대상 업소나 기관은 일반음식점 3천139곳,휴게음식점 209곳, 위탁급식소 83곳, 집단급식소 259곳이며, 식육점 380여곳,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45곳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ㆍ감독해야할 농축산과와 보건소 환경위생과 직원은 모두 17명에 불과하다. 이들 직원마저도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위생 관련 업무를 함께 보고 있어 원산지 표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행정력으로 일일이 모든 음식점을 감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에 밀려 급하게 원산지 표시 적용을 확대하면서 예측된 것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 타결 직후 개방 대책에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 단속 권한을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농식품부에게도 부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를 1천명 늘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5월초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식당을 원산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첫 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의뢰와 함께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 미만 소형 음식점들은 한 달 벌어도 수익 500만원은 물론 매출이 5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 표시를 안했다고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게 말이 되느냐는 '과잉행정, 과잉규제' 논란이 정부 내부에서조차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일선 현장을 감독해야할 지자체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 비중만 늘려 놓았다는 지자체들의 비난도 사고 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부딪친 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이 일반 소비자의 불신은 물론 음식업주들의 반발, 단속 공무원의 업무 가중 등 문제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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