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양산지점(지점장 박완웅)은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심야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확대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의료급여법, 영유아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확대된다. 주택용고객중 주거용 시설에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며, 할인금액은 해당월 심야전력 요금의 18%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