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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회의원 후보 친구 선거법 위반 구속..
정치

국회의원 후보 친구 선거법 위반 구속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1호 입력 2008/07/22 15:37 수정 2008.07.22 12:29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1일 총선에서 전화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허아무개(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출마한 허범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을 모집하고, 선거구민에게 친구인 허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통화를 하게 한 뒤 오전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원 14명에게 대가로 7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한 오후반에 소속된 나머지 선거운동원 11명에게도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이와 관련, 같은 혐의로 자원봉사팀장 이아무개(50)씨를 이미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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