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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LPG사용차량 운전자 의무 교육 실시..
사회

LPG사용차량 운전자 의무 교육 실시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2호 입력 2008/07/28 11:52 수정 2008.07.28 11:44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웅상문화체육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인 LPG차량 운전자는 신분증, 교육신청비 1만500원을 지참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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