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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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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규식 도의원의 문제제기로 다시 본 양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
규정에 따른 엄정한 예산 집행 필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3호 입력 2008/08/12 11:02 수정 2008.08.12 10:35
'선심성 정책'이다, '체계적 지원 방안'이다 설왕설래

높은 자부담 비율, 지원대상사업 한정으로 '유명무실'

지난 2005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원칙 없는 조례 적용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박규식 도의원은 공동주택지원조례 적용이 비현실적인데다 고무줄 적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자치단체의 재정지수와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의원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의 허와 실을 들여다 보았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일반 단독주택지구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들을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업자가 분양과 함께 관리 의무를 지고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오랫동안 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 편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2003년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겨났다.
 
시는 2005년 <주택법>에 따라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이후 지상 주차장 개보수, 방범시설 및 보안등 설치, 공중화장실,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 체육시설 개ㆍ보수, 보육시설 개ㆍ보수, 차집관로 설치 등이 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원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외 경로당, 마을회관, 체육시설 설치 등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도비가 지원된 공동주택 사업 일부를 삭감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1차 추경 심의에서 시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은 승인해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선심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시의회가 반영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잣대를 각각 적용했기 때문이다. 박규식 도의원의 문제제기는 조례 적용이 정치적으로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발감이 무엇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조례가 정해두고 있는 규정대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논란이 없겠지만 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입맛대로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실과 맞지 않은 조례를 개정해 지원조례가 제정 취지도 살리고, 정치적인 오해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의원은 현재 조례가 정해두고 있는 자부담 비율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시민 대다수의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동주택 VS 일반주택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주택, 즉 자연마을 등에 지원되는 사업과의 형평성 부분이 시작이다. 현재 자연마을 등에는 지원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지원조례에 따라 일정 정도의 자부담과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마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민간에 예산을 보조할 때 논란이 되는 것은 늘상 '원칙 없는 지원'이였기 때문이다. 자연마을에 대한 지원이 관리감독의 허술함으로 주민들 간의 불화마저 일으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지원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앞서 일반주택지구, 자연마을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연마을의 경우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어 자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를 배려하는 것은 별도의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구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든 배경이다.
 

 
■지원이냐 VS 규제냐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그 지원 대상을 조례상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규정 외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따를 것이냐, 다른 법령을 따를 것이냐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놓은 곳도 있지만 양산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는 상태. 따라서 조례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삽입해야한다는 의견과 규정이 삽입될 경우 선출직인 시장의 의도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실제 올해 당초예산과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해 물의를 빚은 시의회는 예외 규정을 삽입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 역시 자치단체의 재정지수, 단체장 판단에 따라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를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나머지 조례 취지를 잊고,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 예산을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을 심사하는 심의위의 역할이 조례 문구 하나 삽입하는 것보다 제기되는 문제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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