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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애물단지 고물상 정비,팔 걷어 부친다..
사회

애물단지 고물상 정비,팔 걷어 부친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4호 입력 2008/08/19 10:43 수정 2008.08.19 10:02
고물상 정비계획 수립, 오는 25일부터 전수조사

부서별 관련법령 적용, 도시미관 정비 차원 실시

 
↑↑ 자원 재활용을 위해 장려되어온 고물상 운영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난립하자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고물상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그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시의회가 고물상 관련 입법 건의문을 올린데 이어 시가 관련 법령을 적용한 전수조사표를 마련, 고물상 정비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3월 시의회 박인주 의원(무소속, 상ㆍ하북ㆍ동면)은 도심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한 고물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고물상 관리 법률 입법 건의문>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별도의 상위법령이 없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고물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지도할 법규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만큼 입지와 시설 규모 등에 제한을 두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문 발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시 역시 지난 7월 오근섭 시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도심권내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고물상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시는 고물상 운영과 관계되는 환경관계법, 도시개발관계법, 건축법, 도로법, 농지법, 산림법 등을 적용한 전수조사표를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특별조사반을 편성했다.

조사반은 이 기간 동안 현재 파악된 154개 고물상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국도35호선과 국도7호선 주변, 시가지 내 운영 중인 74개 고물상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하고 운영 중인 고물상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조치해 이전을 권고하거나 폐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에게 정비계획을 수립ㆍ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의 중요성 못지않게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것 또한 당면한 과제"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물상의 난립은 고물상업이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정부 시책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관련 법규가 폐지되고 사실상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963년 <고물영업법>에 의해 고물상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93년 법이 폐지되면서 고물상은 허가절차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적당한 부지만 있으면 어디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물상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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