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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 야시장, 발붙일 곳 없다..
사회

불법 야시장, 발붙일 곳 없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5호 입력 2008/08/26 09:33 수정 2008.08.26 09:01
부서별 특별대책반 편성, 현장 관리·감독 강화

삼성병원 앞 나대지 야시장 하루 만에 철수시켜

시가 불법 야시장에 대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9일 삼성동 삼성병원 앞 나대지에 부산 지역 한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생활용품과 먹을거리 등을 판매하는 풍물시장이 열렸다.

이 단체는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홍보차량을 이용해 영업 개시를 알리는가 하면, 중장비를 동원해 부지 정비를 하고 현장에서 부스를 분양하는 등 시의 허가와 상관없이 일정을 진행해온 것.

시의 허가가 없이도 버젓이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야시장의 경우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 등 시장관련 상위법에 규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시장이 행정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내 야시장이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헐값에 팔거나 늦은 시간까지 폭죽 등을 쏘아 올리는 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삼성병원 앞 나대지에는 지난달에도 야시장이 들어서 소음공해, 주변 환경오염, 식중독 등 위생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시민들은 야시장의 불법에 대해 시가 뒤늦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던 중 오근섭 시장이 야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지시했고, 시는 시장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상·하수도 관련법, 환경관련법 등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서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실제 야시장이 영업을 시작한 19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현장을 조사하고, 수도공급과 하수 사용을 중단시켰다. 또한 한국전력에 협조공문을 통해 전력 공급을 제한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

한편 시민들에게도 야시장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 인근 북정택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북정상가연합회는 현수막을 걸고 불법 야시장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으며, 삼성동 역시 이·통장 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야시장 이용 자제를 부탁해 상인들에게 힘을 보탰다.

시 관계자는 “야시장이 들어설 때마다 관련법규가 미비해 민원을 낳고 있다”며 “하루 빨리 상위법령이 정비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시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법규 미비로 매번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야시장 규제에 시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약속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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