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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창간기획1]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추진의 허와 실
'경제성' 함정에 빠진 시설공단 설립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6호 입력 2008/09/02 10:16 수정 2008.09.02 08:58
'들쭉날쭉' 신뢰 잃은 타당성 용역 결과, 운영 문제에 눈 돌려야

소모적인 경제성 논쟁보다 '공공성'중심의 논의로 전환 필요

양산시가 최근 의욕있게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오히려 타당성 검토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7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 설립 시 위탁대상인 12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들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웅상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웅상도서관 ▶공영주차장 ▶어곡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유산물폐기물매립장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수질정화공원 ▶자원회수시설 ▶양산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종량제봉투판매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이 가운데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방식보다 공단 위탁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7월, 두 번에 걸친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용역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공단 설립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공단 설립을 위해 고민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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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공단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종합운동장(①), 유산폐기물매립장(②), 문화예술회관(③), 자원회수시설(④), 웅상문화체육센터( 아래 사진) 등 문화ㆍ체육, 환경 시설로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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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갈피를 잡기 힘들다"
늘어가는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설립의 취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공단 설립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월 시의회와 협의 끝에 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4천500만원 들여 실시했다. 두 차례 보고회를 가진 타당성 검토 용역은 두 차례 보고회에서 위탁 대상 사업을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를 8천727만원에서 16억7천633만원으로 최종 보고했다. 첫 보고회 이후 일주일만에 비용절감 효과가 무려 2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불신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실시된 타당성 검토 용역이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오락가락 지방공기업법

지자체의 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방공기업법은 각 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에서 '경상수지비율 5할 이상의 사업범위'로 공단 위탁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가 공단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 11개 사업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질의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모호한 답변을 얻었다. 원칙적으로 사업범위 내에서 공단 설립이 가능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서 지방공단의 영업수익 과목 내에 '대행사업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비율은 '영업수익+영업외수익/영업비용+영업외비용'으로 산정한다. 결국 영업수익에 '대행사업수익'을 포함시킬 경우 '대행사업수익'의 성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공단이 설립될 경우 자체 수익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공단 사업이 공익 위주의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가 공단을 설립할 경우 대부분의 운영경비를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집행부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위탁되는 사업들이 공단의 입장에서 '대행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시가 보전해주는 운영경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경상수지비율이 5할을 넘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가 추진하는 공단 설립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해석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편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비용절감효과 기대치는?

집행부와 시의회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내놓은 '비용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용역을 진행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관계자는 비용절감효과에 대해 "공익사업 중심의 공단 사업은 생산비 절감 효과를 비용절감효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산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면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현재 8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공단 설립 후에도 이 인원은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용역에서는 새로운 신규 인력 채용으로 기존 인력보다 낮은 인건비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신규 인력 외에 기존 인력들이 해고가 아닌 공무원 조직에서 재배치되어 그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인건비가 100만원이고 공단 설립 후 인건비가 80만원 든다고 가정하면 용역에서는 20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100만원이 시 예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추가로 80만원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절감효과를 경제성 측면에서 바로 보게 되면 공단 설립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시의회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분석한 용역 결과보다는 '공공성'을 전제로 기존 공무원 인력이 공단 설립 후 재배치를 통해 얼마만큼의 행정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집행부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공무원들을 민원과 관련된 다른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공단 설립 취지에 더욱 걸맞은 효과 측정이라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강화 명분 찾기

공단 설립의 최종 목표는 '공공서비스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 자율경쟁체제에서 '경제성'이라는 덕목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가 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경제성'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공단 설립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시민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이한 숫자놀음으로 명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따라서 허무한 경제성 논란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공단 논의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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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이란

돈 먹는 하마?
공공성 실현 대안?



시설관리공단이란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체육, 환경, 복지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는 공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단 설립은 책임경영을 통해 공공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직된 공공조직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방만한 경영으로 '돈 먹는 하마'라는 불명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선 공단의 장점은 무엇보다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에 있다. 정부로부터 직제와 인원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공공시설물이 늘어가도 제때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애써 마련한 공공시설물이 말 그대로 시설물만 존재한 채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양산의 경우 올해 초 웅상문화체육센터가 개관했지만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과 맞물려 오히려 필요인원보다 부족한 정원이 배정돼 '웅상체육센터'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문화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문화관련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력 충원 문제를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 집행부와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인력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돼 보다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대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운영 주체로 내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공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방만한 조직 운영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낙하산 인사'로 표현되는 비전문가의 기용은 공단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비용부담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한편 시는 올해초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 뒤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마무리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최종 심의하는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조례와 정관 등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미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공단설립 준비금 2억원과 자본금 10억원을 반영, 공단 설립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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