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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 ㅇ아파트 단지 내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입주자들은 아파트 업체측이 분양 당시 이를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
ⓒ 양산시민신문 |
지난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교동 ㅇ아파트 입주자 이아무개 씨 외 66명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업체를 상대로 분양광고 내용 이행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지난달 2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96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ㅇ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분양광고와 다른 입주조건에 대한 심의가 펼쳐졌다.
이날 회의에는 입주자 대표와 업체 대표가 참석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법리 공방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업체측이 분양광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분양카탈로그, 입주홍보 책자 등에 나와 있지 않은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단지 내를 가로지르고 있어 전자파 문제, 주민 안전 문제 등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도 시는 송전선로가 단지 내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릴 것을 의무사항으로 승인했지만 업체측이 이를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체측은 입주계약서 상에 ‘남서쪽 외곽에 송전탑이 위치하다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지만 입주자들이 이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송전탑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계약서에 한 줄로 명시된 것은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한국전력과 업체는 송전탑 부지와 지상권에 대해 임대차 계약까지 맺은 상태에서 단지 내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한 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주와 동시에 개교 예정이라던 초등학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업체측이 확보한 학교 용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분양광고를 믿고 입주를 결정했지만 출산율 저하와 취학아동 감소로 교육청이 학교 개설 계획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여서 초등학교 개교는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초등학교 개교 이전에 통학로 확보, 스쿨버스 운행 등에 대한 입주자들의 요구 역시 925세대 가운데 150여세대가 입주해 수요가 부족하다며 업체측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업체측은 입주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 역시 대표성이 없다며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비상대책위 김아무개(36) 씨는 “업체측이 주민들의 요구에 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면 분쟁조정신청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광고에서 송전탑을 언급하지 않거나 입주와 동시에 학교가 개교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광고”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는 분쟁에 대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해온 준사법기구이다. ㅇ아파트 입주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관해서는 2주 후 최종 조정문이 확정돼 업체와 입주자측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