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환자가 대장내시경으로 생긴 천공 봉합수술을 받다 숨지는 사건이 지역 내 한 병원에서 발생해 그 책임을 놓고 유족과 병원측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유족들에 따르면 21일 이아무개(62, 소주동) 씨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삼호동에 위치한 ㅇ병원 내과전문의에게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검진 이후 이 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정밀검사를 한 결과 대장내시경 촬영 당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팥알 크기만한 천공이 발견됐다.
이 씨와 유족들은 대장내시경 시술로 생긴 천공을 다시 같은 병원에 맡길 수 없다며 이송을 요구했다. 병원측은 간단한 수술이라며 지난달 22일 봉합수술을 시도했지만 이 씨가 갑작스런 쇼크를 일으켜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큰 병원으로 긴급이송을 요청한 환자의 요구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병원측의 대응이 불성실하다며 병원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병원측은 피해보상과 관련 병원의 불상사로 일어난 사건이니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