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종 의원 발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적 위주의 발의'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9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례안은 모두 4건. 이 가운데 일부 조례안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실효성과 방법론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보류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례적으로 의원 발의된 조례안은 의원들간 협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계속 심의'를 결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는 <양산시 홍보대사 조례(발의 박인주 의원)>,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나동연 의원)>,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발의 박말태 의원>, <양산시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발의 허강희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안건은 <양산시 홍보대사 조례>와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에서 심사한 <양산시 홍보대사 조례>는 양산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특히 양산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대사 위촉만으로 조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다.
발의자인 박인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양산 축산농가들이 '산해돈'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지만 홍보가 부족해 판매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지역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적에는 대다수 의원들이 긍정적이지만 홍보대사가 특정 특산품의 홍보가 아닌 양산시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박 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특산물 홍보는 별도의 홍보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집행부가 별도의 홍보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대사 조례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셋째 아이를 출산한 세대에 지원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당 상임위인 건설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인주)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발의자인 나동연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보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승인을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지만 보험료 지원의 경우 특정 보험업체에 특혜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둘째 아이에게 2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셋째 아이의 경우 5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보험료 지원은 조례 상정 전부터 특정 업체와의 연계설이 불거지면서 조심스런 입장이다.
또한 1년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 상품이 다를 수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1인당 월 3만원 이내 5년 동안 지원한다는 규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처럼 조례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자 상임위는 일단 '계속 심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승인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에 대해 발의한 의원들과의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서 의정활동의 주요 평가 수단으로 조례 발의 건수를 손꼽으면서 일부 의원들이 '벤치마킹'이라는 명목 아래 조례 발의를 남발하면서 생긴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원 발의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나 공청회 등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할 의무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장치가 부족한 것도 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