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징수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일부 시설물을 개장한 대운산 자연휴양림이 시의회 의원들이 질타를 받았다.<본지 241호, 2008년 7월 22일자>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조례가 승인되기 이전인 지난 7월부터 시는 입법예고된 조례에 따라 대운산 자연휴양림을 운영해왔다. 시의회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편법 개장을 한 셈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뒤늦게 심의를 요청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는 강한 불쾌감과 함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2천672만원으로 모두 1천43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기간 동안 일용직 등 기간제근로자를 승인받아 휴양림 관리를 해왔지만 시설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파견한 것 역시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의회는 "근거없이 요금을 징수한 것도 모자라 인력까지 파견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시의회는 처음 28억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휴양림 조성 사업이 6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006년 개장 예정일을 넘긴 것은 물론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도 34억원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현실적으로 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규칙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키로 하는방침을 정한 뒤 시의 책임있는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한편 조례 승인 없이 입장료를 징수해 문제가 된 여름 성수기철에 휴양림을 사용한 시민 가운데 이 같은 절차를 심의해야 할 시의원들도 일부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