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송전탑 피해, 배상 결정
사회

송전탑 피해, 배상 결정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9호 입력 2008/09/30 09:49 수정 2008.09.30 09:49
소비자분쟁조정위, 교동 ㅇ아파트 분양광고 분쟁 조정 통보

아파트 단지 내 송전선로 고지 미흡, 업체측 일부 과실 인정

아파트 단지 내로 고압송전선로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아파트 업체에 대해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가 업체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본지 246호, 2008년 9월 2일자>

지난 25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 이하 조정위)는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845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교동 ㅇ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허위분양광고 조정신청에 대해 사업자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하라는 결정문을 업체측과 주민에게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ㅇ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고압송전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알렸지만 단지 내가 아닌 ‘외곽’을 지난다고 표시해 분양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위는 잘못된 분양 정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양자를 송전선과의 수평거리가 10여m 떨어진 아파트 1개동의 소유자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ㅇ아파트 입주자 67명 가운데 해당 아파트 동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의 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분양가의 1.98%인 339만원 또는 333만원이 결정됐다.

조정회의에서 업체측은 분양 당시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렸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정위가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업체측의 과실을 인정하자, 앞으로 송전선로 인근 아파트 동에 분양을 받은 다른 주민들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결정문과 유사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전선로와 함께 주민들이 제기한 초등학교 설립 문제는 ㅇ아파트 업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근거해 광고했다는 점에서 업체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주민들은 조정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재판상 화의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 여부가 확인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한편 업체측은 조정위의 결정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송전선로 피해 보상 범위가 1개동으로 제한되었다는 점, 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업체측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업체측의 일부 잘못을 결정한 조정위의 결정 이후 분양광고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은 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