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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정치

◆ 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순탄치 않았던 후반기 첫 공식 의정 활동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49호 입력 2008/09/30 10:48 수정 2008.09.30 10:47
조례안 심의 과정서 내부 조정력 부재

들쭉날쭉 의회 운영, 제도 개선 필요

 
제4대 시의회(의장 정재환)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공식 활동에 나섰지만 의장단 선거 당시 불거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의회 운영에 여전히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시의회는 제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모두 10일간 집행부가 상정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된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하지만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 발의 조례가 심의보류되자 의장단 선거에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

후반기 의회는 지난 6월 의장단 선출 당시 김일권 전 의장과 정재환 현 의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투표장인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이후 후반기 의회는 양측 간의 갈등 기류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는 것이 의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됨으로써 후반기 의회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의원발의 안건은 <양산시 홍보대사 조례(발의 박인주 의원)>,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나동연 의원)>,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발의 박말태 의원>, <양산시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발의 허강희 의원)> 등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심의'를 결정해 심의가 보류된 안건은 <양산시 홍보대사 조례>와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다.
 
공교롭게도 심의보류된 2건의 조례 모두 정 의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박인주 의원과 나동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들 의원들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지난 의장단 선거 이후 갈등으로 생긴 일종의 알력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사를 했던 다른 의원들은 심사 보류된 조례가 실효성과 방법론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임시회까지 심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미 심의 보류가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기 위해 발의 의원과 정 의장 지지 의원 일부가 의사 일정을 다른 의원들과 협의없이 변경하려 하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 더욱 커졌다.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지난 25일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 조정을 마쳤다.

정오를 넘겨 마친 회의 이후 시의회는 선약된 점심 약속을 위해 이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심사보류된 안건을 상정한 의원이 상임위 속개를 강하게 요구하자 일부 의원들은 몰래 시의회를 빠져나가거나 절차 없이 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펼쳐졌다.
 
우여곡절 끝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 상임위를 열기로 한 시의회는 오후 3시께 상임위장으로 모였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일부 시의원들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회의장에 들어가 이를 지켜보던 공무원은 물론 동료 의원에게도 빈축을 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아무리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일과가 진행되고 있는 점심 시간에 술을 먹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더욱이 상임위를 열어 조례를 심의하자고 해놓고 음주 회의라도 할 셈이냐"며 반문했다.
 
이러한 반응이 부담스러운 듯 결국 상임위 속개를 주장하던 의원들도 회의를 취소키로 했지만 하마터면 '음주 상임위'로 시의회가 큰 구설수를 낳을 뻔했다.

이같은 모습은 본질적으로 시의회가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되기보다 '의원 개개인간의 협의'라는 비공식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다. '운영의 묘'를 강조하다보니 정작 의회민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가 무시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일이 의장단 선거 이후 갈등만이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심사보류된 의원 발의 조례 중 하나는 상임위 심의 하루 전에 집행부 담당부서가 정해지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기보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마련해 회의를 강행하려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시의원은 "동료 의원간 협의를 통해 의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안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의회 규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의 해프닝은 절차상 문제지 의장단 선거의 앙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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