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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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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제99회 임시회
"참전유공자 지원 통해 애국애족 정신 되살려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08/09/30 10:55 수정 2008.09.30 11:01
박말태 의원,<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 양산시민신문
6. 25 전쟁과 월남전 등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들에게 시가 체계적인 예우책을 마련했다.

박말태 의원(무소속, 원동ㆍ물금)이 발의한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제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들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만원의 공로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애국애족 정신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함으로서 젊은 세대는 물론 모든 시민이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6. 25 전쟁 당시 참전해 전역한 군인, 경찰공무원과 1964년 7월 18일에서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전역한 군인에 대해서 매월 5만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공로수당 외에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대상자는 참정유공자 가운데 시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별도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망위로금의 경우에도 사망한 지 1년 이내에 유가족들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참정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전쟁의 위협 없이 살아온 일부 젊은 세대들이 자칫 참전용사들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고귀한 정신을 물질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분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오근섭 시장이 6. 25전쟁 58주년 범시민대회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주기로 약속한 가운데 박 의원의 조례 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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