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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최근 자전거가 시민들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자전거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처음으로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허강희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이 발의한 <양산시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시의 자전거보관대 설치ㆍ관리가 법률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허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은 공영 노외주차장에 최소 5대 이상에서 자동자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할 경우 자동차 주차대수의 25% 이상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공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예상되는 지점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근 자전거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보관대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많은 예산이 필요한 자전거 도로 확충 이전에 보관대 등 기본 시설을 갖추도록 한 셈이다.
허 의원은 "자전거 도로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보관대 설치만을 조례 제정하는 것이 충분한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 힘든 도로 정책은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우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기존 도로 폭을 줄여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도로 다이어트 정책' 역시 조례 제정 이후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청은 어린이와 노인에 한해 자전거가 보도(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의 순서로 주어졌던 도로 통행 우선권을 긴급 자동차 외에는 없애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안전 거리를 꼭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조례로 시작되는 시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