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야간 불법주정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등 대형차량들의 밤샘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내 국도변, 간선도로변,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화물(여객)자동차 등 대형 차량들이 야간에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교통사고 초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끊이질 않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
따라서 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만성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위반 4~5만원,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