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시에 따르면 8월부터 지역 내 고물상 영업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164곳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4개 업체가 농지나 임야 등에서 영업 중이라는 것.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농지법>, <임야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 사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물상 영업이 ‘자원 재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도심지나 주거지역에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도시 미관 저해, 환경 오염 우려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본지 244호, 2008년 8월 19일자>
현재 지역 내 영업하는 고물상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창동이 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북면 28곳, 소주동 16곳, 물금읍 15곳, 상북면 14곳 등으로 물금, 동면, 원동, 상·하북 등 비도심권 지역 외에 도심권 지역에 93곳이 몰려 있다. 특히 도심 정비가 미흡한 웅상 지역의 경우 전체 읍·면·동 가운데 가장 많은 고물상이 밀집한 서창동을 포함, 모두 65곳의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거지역 92곳, 자연녹지 34곳, 공업지역 12곳, 상업지역 8곳 등으로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주거지역 내에 가장 많은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물상 부지 내에서 주로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거나 도로를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등 관련법 부재로 고물상 영업이 ‘행정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1993년 고물영업법 폐지 이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부지만 확보하면 영업이 가능해진 고물상은 도심과 주거 지역에서 시민들의 꾸준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 고물상에 대해 위법 사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전용관련법, 도로법, 환경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위반 행위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도 야적장 시설 기준 마련, 차폐막 정비 등을 마련해 경관정비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조치까지 검토 중이어서 시의 정비 의지가 구체적인 결실을 낳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