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행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지난 2006년 지방의회 유급화 이후 특별한 기준 없이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의정비가 지자체별로 상이한 결정방식, 지역간 편차, 과다 인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각 지자체를 유형별로 나누고,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하는 월정수당 기준액을 마련했다. 이후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안부가 결정한 기준액의 ±20% 내에서 월정수당을 정하게 된다.
양산의 경우 월정수당 기준액은 1천934만원으로 ±20%를 적용했을 경우 최대 2천321만원, 최소 1천547만원 선에서 월정수당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대치를 적용할 경우에도 올해 결정된 월정수당 2천792만원보다 471만원이 낮아지게 된다.
최소치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1천245만원이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회 의장에게 추천권한만 부여하고, 위원들의 임기도 1년으로 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심의위가 결정하는 월정수당과 정액으로 정해진 의정활동비(1천320만원)을 합계한 것으로 양산의 경우 올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4천112만원으로 월 342만원 수준이다. 이번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의정비 심의는 11월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