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ㆍ하수도 요금의 체납요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3%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가산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와 <양산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가산금'이라는 용어 자체를 '연체금'으로 변경하고, 계산방식도 상ㆍ하수도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서 두 번째,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고 경제적 이유로 연
체할 수 밖에 없는 사용자들의 상ㆍ하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률적인 가산금 부과 때보다 사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연체금액의 징수로 시 재정 수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사용자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