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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민간보조금, 한도 정해 지원..
사회

민간보조금, 한도 정해 지원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2호 입력 2008/10/21 15:20 수정 2008.10.21 03:17
행정안전부, 'Top-Down제' 도입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후 선심성 논란을 불러왔던 민간보조금에 대해 자치단체가 편성 한도액을 정해 과다 편성을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에 'Top-Down제'를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Top-Down제'란 총액 예산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번 예산편성지침 변경은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던 민간보조금 총액을 결정해 그 범위 내에서 세부 예산 내역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보조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에 지원되는 민간행사보조금이 예산 편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편성액에 3년간 세입증가율을 곱한 64억원을 내년 민간보조금 규모로 확정하고, 이를 각 실과에 공표했다.
 
시의 경우 2006년 34억원, 2007년 68억원, 2008년 63억원의 민간보조금을 편성했다. 2006년과 2007년은 무려 2배 가까이 민간보조금 편성액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Top-Down제'가 도입되면서 시가 자의적으로 민간보조금 액수를 늘리기 힘들어진 것이다.
 
또한 변경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동일사업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해 3년 이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속 지원이 될 경우에는 3년간 성과를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보조금이 제대로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과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 국제행사, 전국 또는 시도단위의 정기행사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이번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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