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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하천부지 하우스 철거 농민 반발..
사회

하천부지 하우스 철거 농민 반발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3호 입력 2008/10/28 14:55 수정 2008.10.28 02:57
시, 불법건축물 규정 행정대집행 강행 입장

↑↑ 물금 지역 낙동강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과 시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물금 낙동강 경작지 전경.
ⓒ 양산시민신문
낙동강 유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과 시가 하우스 건축 여부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시는 물금읍 증산리 일대 하천부지에 허가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하우스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마찰이 벌어진 것. 시는 이미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진철거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농민이 이를 지키지 않아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을 가로막고 생존권 보장 없이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 농민은 몸에 신나를 끼얹는 등 상황은 일촉즉발의 사태로 흘러갔다. 하지만 농민들의 강경한 대응에 공무원들이 한 발 물러나면서 사건을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낙동강 유역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이번에 행정대집행에 나선 하우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추석 불법으로 하우스를 조성, 경작을 시작해 철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 일대 물금지역은 해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와 경작허가를 받아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어느 지자체도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하우스를 금지하는 곳이 없다"며 "하천 유속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과대한 법 집행을 하는 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가 행정대집행을 일단 보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1주일 내로 경찰병력을 동원, 농민들의 불법 하우스에 대해 다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후 공무원과 농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이 지역은 올해말 낙동강 환경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대부분 하천부지가 공원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 이후 농민들에게 경작 허가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를 추진하려는 시와 농민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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