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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한 아파트 상가에 성인용품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점포가 위치한 곳은 아파트 입구 바로 옆으로 주민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세워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할 지경이다. |
ⓒ 양산시민신문 |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이아무개(36, 중부동) 씨는 거리를 자녀와 함께 지나다 성인용품점 앞에서 당황스런 아이의 질문을 받아야 했다.
최근 성문화가 개방되고 다양한 성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역에서도 쉽게 성인용품점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과거 35호 국도와 7호 국도 외곽, 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나 하나, 둘 찾아볼 수 있던 성인용품점이 어느새 도심지 곳곳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택가는 물론 학생들의 통학로에도 점포를 내면서부터다.
울긋불긋한 간판을 내세우며 도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성인용품점은 지나가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19세 이하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점포마다 적혀 있지만 청소년유해시설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성인용품점은 현재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시 역시 성인용품점을 관리·감독해야할 부서를 마련하지 못해 현재로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가와 통학로에 성인용품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은 커녕 무분별한 확산에 속수무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용품점이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학교정화구역에서 영업을 해 이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지원센터 이정희 상담원은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시설로 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 자칫 왜곡된 성문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영업 지도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용품점은 성인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의 특성 상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 고발 등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용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아직까지는 꺼리는 탓에 피해를 입고도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성인용품은 국내법상 수입금지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부분 성인용품이 버젓이 외국산으로 표기돼 판매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