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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난달 20일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박인주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 사진)이 발의한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심의, 수정 의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양산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자인 박 의원은 특히 "지역 내 특산물이 다양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홍보대사의 위촉을 통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처음 홍보대사 운영은 상시적인 위촉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발의되었지만 집행부가 홍보대사 운영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시의회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양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내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대안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