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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제10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254호 입력 2008/11/04 10:21 수정 2008.11.04 10:21
나동연 의원, 출산장려지원 시책 추진

ⓒ 양산시민신문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시의회는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의결키로 했다.

나동연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ㆍ강서, 사진)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둘째 아이 출산 가정에 2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의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의자인 나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시책을 양산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양산시의 형평성을 고려해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인 출산장려금은 지역 내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양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대상.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지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 99회 임시회에 상정된 출산장려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출산장려금 지원만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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