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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지역 전체가 내년부터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이 추진되면서 지하수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신도시 1, 2단계 전경. |
ⓒ 양산시민신문 |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양산신도시 지하수보전구역 설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신도시 전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이 착수된다는 것. 시는 용역 결과 신도시 전역 1천66만여㎡이 연약지반으로 인해 지하수 개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신도시지역의 경우 대표적인 연약지반으로 거론되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지반 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신도시지역 전체에 대해 '지하수보전구역'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자 '재산권 제한'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준공된 신도시 1단계 지역의 경우 학교, 목욕탕 등 9곳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1일 100t 또는 200t 이내의 암반관정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어서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지하수 사용량이 적은 학교의 경우 문제가 크진 않지만 민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신도시 목욕탕 1곳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 목욕탕은 용역에 따라 암반관정수를 사용해야 하지만 영향평가와 지하수 개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암반관정수 개발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돼 신도시 2, 3단계 지역에서도 추가로 지하수 개발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추진에 따라 택지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하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탕, 수영장 등 물 사용량이 많은 관련시설이 부족해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지하수 개발을 전제로 택지를 분양받길 희망하는 사업자들의 발길도 뜸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모든 지역에 수도가 공급되고 있어 지하수 개발 제한에 따른 제약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암반관정수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택지 분양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