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ㄱ공원묘지가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매장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구성된 ‘관내 사설공원묘원 허가와 사회복지시설 및 새마을 회관 건립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호, 이하 특위)’는 지역 내 사설공원묘원 대부분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을 방조해왔다는 지적을 해왔다.<본지 251호, 2008년 10월 14일자>
특히 지난 10월 특위는 사설공원묘원에 대한 첫 특위 회의를 열고, 사설공원묘원의 불법 영업 실태와 시의 부실한 묘지 관리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특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현장실사를 펼친 결과 시의회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와 특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사설공원묘원 허가 현황과 위법사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역 내 4개 사설공원묘원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와 부대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특위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항측사진과 허가 구역을 비교한 결과 ㄱ공원묘원의 경우 3천198㎡에 85기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불법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ㄴ공원묘원 역시 4만5천142㎡에 2천939기 묘지와 부대시설을 불법으로 조성했다. ㄷ공원묘원은 5천321㎡에 469기 묘지와 주차장을 불법으로 설치했으며, ㄹ공원묘원은 8천327㎡에 151기 묘지와 주차장을 불법 설치했다.
특히 특위가 의혹을 제기하게 된 ㄴ공원묘원은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추가로 32기의 묘지를 불법 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 묘지 관리 행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시의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측량을 거쳐 사설공원묘원의 불법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에 관해서는 이전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특위에 보고했다.
시 관계자는 “특위조사에 따라 사설공원묘원의 불법 영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고발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설공원묘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특위가 묘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묘적부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4개 묘원, 9천658매의 묘적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최영호 특위 위원장은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사설공원묘원의 불법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해 특위까지 구성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묘지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시가 책임감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