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시는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이하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규칙안은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등록과 공표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자료집 보관과 이관사항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으로 예산 절감, 시정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정책이 모두 포함된다.
시정 주요 현안사항은 물론 10억원 이상 건설 사업과 1억원 이상 용역사업은 정책실명제의 주요 대상이다. 이 밖에도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역시 정책실명제의 대상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은 정책수행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용역 등은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종합 공개할 방침이다.
규칙안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앞으로 해당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 결재서류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이라고 표기하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들 대상정책에 대해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게 된다.
또한 사업 담당 부서는 연 2회 실명제 정책대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총괄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연 1회 정책실명 대상사업을 평가해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된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의 도입으로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을 관리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해 시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