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경훈 부장판사)는 허범도 의원(한나라)의 선거운동기간 회계책임자 김아무개(51)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제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인당 일당 6만원을 주기로 하고 25명의 선거운동원을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고용, 유권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시키고, 이들 중 14명에게 64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 의원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을 거쳐 1심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재선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규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허 의원측은 "재판부의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다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1심 선고공판 이후 지역정가는 벌써부터 '재선거' 이야기가 나돌며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재선거를 대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것. 일부 인사는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을 지지했거나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 접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정가의 동향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허 의원이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 드는 사회적, 물질적 비용과 양산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의 입신양명에 지역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아무리 세태가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고는 하지만 1심 선고가 이루어졌을 뿐인데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섣불리 예비후보자인양 행세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며 "재선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 선거문화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정치인 역시 "선고 이후 일부 출마예상자들에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일부 인사들의 성급한 행보에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선거재판 법정 처리기간은 1심이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각각 3개월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18대 총선 이전 재판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받은 당선무효형 수준으로 내년 3월말까지 상고심의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고, 4월 이후로 선고가 늦춰지면 내년 10월에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